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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3 2013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4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G 조성사업현장의 함바식당은 시공사인 H에서 수도, 전기를 제공해 주는 식당으로 하루 500명 이상 인부들이 이용하므로 그 시설물 및 운영권을 인수하면 월 수익 2,000만 원 이상, 2년간 5억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H 현장소장인 I이 내 친구이므로 토지사용승낙 등 관련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함바식당의 매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함바식당은 H과 정식 계약을 맺은 식당이 아니었고, 위 함바식당의 부지는 민간 분양 예정인 곳이어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에서는 토지사용승낙을 거부한 상태였으며, H은 현장 주민들에게 함바식당 권한을 주기로 협약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I도 토지사용승낙 등 관련문제를 책임질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다른 현장으로 전출된 상황으로, 결국 위 함바식당은 토지사용승낙을 얻지 못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의 철거요

구, 주민들의 반말 또는 민원 등이 있으면 즉시 철거해야만 하는 건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함바식당의 시설물 및 운영권을 매도하여 정상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4. 28.경 2,000만 원, 2011. 5. 5.경 5,000만 원, 2011. 6. 3.경 7,5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J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L, M, J, N, O,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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