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체류 내역 원고는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8. 28. 대한민국에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을 2회 연장 받고, 2011. 8. 2.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뒤 그 체류기간을 1회 연장 받은 뒤, 2013. 4. 15. 문화예술(D-1)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가 2013. 10. 16. 다시 회화지도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2014. 11. 13. 다시 특정활동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그 체류기간을 2회 연장 받으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의 대한민국 내 전과 1) 2012. 7. 7.자 폭행 원고는 2012. 7. 7.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D의 가슴과 턱 부위를 밀어 D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2012. 7.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위 폭행과 관련하여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2012년 형제24057호). 2) 2013. 9. 18.자 폭행 원고는 2013. 9. 18. 01: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스테이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마로 춤을 추고 있는 G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G을 폭행하였다.
원고는 2013. 9.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위 폭행과 관련하여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3년 형제35650호). 3) 2014. 4. 19.자 상해 원고는 2014. 4. 19. 03:45경 서울 용산구 H 앞 노상에서 양팔로 I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다시 그 무렵 서울 용산구 J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려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14. 4. 15.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4년 형제16656호). 4) 준법서약 원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