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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2 2017구단8128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체류 내역 원고는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8. 28. 대한민국에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을 2회 연장 받고, 2011. 8. 2.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뒤 그 체류기간을 1회 연장 받은 뒤, 2013. 4. 15. 문화예술(D-1)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가 2013. 10. 16. 다시 회화지도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2014. 11. 13. 다시 특정활동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그 체류기간을 2회 연장 받으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의 대한민국 내 전과 1) 2012. 7. 7.자 폭행 원고는 2012. 7. 7.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으로 D의 가슴과 턱 부위를 밀어 D를 폭행하였다. 원고는 2012. 7.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위 폭행과 관련하여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2012년 형제24057호). 2) 2013. 9. 18.자 폭행 원고는 2013. 9. 18. 01:2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의 스테이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마로 춤을 추고 있는 G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아 G을 폭행하였다.

원고는 2013. 9. 26.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위 폭행과 관련하여 G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2013년 형제35650호). 3) 2014. 4. 19.자 상해 원고는 2014. 4. 19. 03:45경 서울 용산구 H 앞 노상에서 양팔로 I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다시 그 무렵 서울 용산구 J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려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2014. 4. 15.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2014년 형제16656호). 4) 준법서약 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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