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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06 2017나1240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백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병합심리한 끝에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의 일부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위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피고 B에 대한 사건 전체에 미쳐 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에 관계없이 위 피고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서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부분의 당부에 그치고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 11. 10. 천안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천안시 서북구 E 외 2필지 지상 ‘F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피고 백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백산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원고의 하도급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인 피고 백산종합건설과 사이에 2016. 3. 5.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아스콘포장, 조경포함) 공사’에 관하여 준공일은 ‘2016. 3. 25.’, 공사대금은 ‘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일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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