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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0.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 19: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이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서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중구 서성로에 있는 서성네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평네거리 방향에서 계산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신의 진행차로를 정확히 유지하는 등으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좌측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화물차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좌측 뒷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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