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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17구합835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78. 5. 1.부터 1981. 3. 1.까지 D 회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4. 11. 5. 진폐 병형 제 1 형 (1 /0), 심 폐기능 F2( 중등도 장해) 로 진폐 장해 등 급 3 급 판정을 받고 요양하여 왔다.

사망의 원인 ( 나)( 다)( 라 )에는 ( 가) 와 직접 의학적 인과 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 가) 직접 사인 급성 호흡 부전 ( 나) ( 가) 의 원인 패혈성 쇼크 ( 다) ( 나) 의 원인 폐렴 ( 라) ( 다) 의 원인 진폐증

나. 망인은 2017. 2. 23. 우측 손목의 봉와 직 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3. 11. 사망하였다.

사망 진단서에 기재된 망 인의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8. 7. ‘ 망인의 급성 신장 손상 및 투석 중 저혈압은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망인에게 갑자기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투석 종료 후 일시적 고혈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뇌출혈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망 당시 폐렴을 포함하여 진폐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은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 비 부지급 결정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혈압이 상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폐기능이 저하된 결과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패혈성 쇼크에 따른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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