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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25 2017고정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6. 01:13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 리에 있는 문 덕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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