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2007. 4. 2. 4,000,000원, 2007. 6. 8. 1,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2007. 6. 8. 피고에게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6,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6,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6,000,000원은 피고가 그 전에 원고에게 빌려준 약속어음에 대한 결제대금 정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
또한 피고는 2009. 8. 25.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4585호로 파산선고를, 2010. 2. 10. 대전지방법원 2008하면4582호로 면책결정을 받고, 2010. 2. 26.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6,0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처인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 계좌로 2007. 4. 2. 4,000,000원, 2007. 6. 8. 1,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2007. 6. 8. 피고에게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등 참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8. 25. 대전지방법원 2008하단458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