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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나7023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11.부터 2015. 8. 18.까지 12차례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49,0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변제받은 금액 36,1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49,000,000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2015. 5. 11.부터 2015. 6. 29.까지 피고를 통하여, 2015. 7. 15.부터 2015. 8. 18.까지는 C 또는 D을 통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에 투자를 한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투자금 반환 약정을 한 바 없는데다가,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투자한 금액은 모두 원금이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투자금 반환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 판단 원고가 2015. 5. 11. 10,000,000원, 2015. 6. 9. 4,000,000원, 2015. 6. 16. 3,000,000원, 2015. 6. 19. 3,000,000원, 2015. 6. 23. 2,000,000원, 2015. 6. 29. 3,000,000원을 피고 계좌에 송금하거나 피고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1호증, 7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그 후인 2015. 7. 15.부터 2015. 8. 15.까지 C 또는 D의 계좌를 통하여 2015. 7. 15. 4,000,000원, 2015. 7. 20. 4,000,000원, 2015. 7. 31. 6,000,000원, 2015. 8. 4. 4,000,000원, 2015. 8. 12. 4,000,000원, 2015. 8. 18. 2,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다이어리에 C과 D의 계좌번호를 적어준 사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1호증(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의1, 2, 을 제3호증의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각 송금한 위 돈을 대략 일주일 단위로 분할하여 원금에 일부 이익금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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