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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가합208311
사업자지위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4. 9. 1. 영천시 D에서 ‘E’ 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 7. 31. 폐업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의해 2008. 8. 7. 위와 동일한 주소지에서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2008. 7. 31. 이후로도 피고가 위 주소지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과세 관청은 원고에게 ‘C’ 의 매출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11. 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 가치세 53,989,900원 (5 건) 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된 상태에 있고, 과세 관청은 체납처분에 따라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자 지위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있어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 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아울러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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