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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합51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2. 4. 12: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9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손으로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7cm)을 들이대고, 왼손으로 가방을 들이밀며 ‘가방에 돈을 쓸어담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9. 18:5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하는 G 금은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9cm)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물건을 내 가방에 전부 집어넣어라. 경찰에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면서 귀금속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은방에 함께 있던 H가 신고를 한다며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금은방을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12. 13: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지하철 쌍문역 지하 승강장에서 피해자 I(여, 60세)과 서로 부딪친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6cm)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각 커터칼의 각 현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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