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4.경 B에게 1,500만 원을 카드론으로 대출해 주었는데, B은 같은 해
3. 24.경 대출원리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또한 원고는 B에게 약 6,623,790원의 신용카드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2014. 5. 16. 기준으로 원고는 B에게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채권과 이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을 합하여 25,370,464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한편 B은 2007. 9. 27. C와의 2007. 8. 2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거래가액은 5,130만 원이었다.
다. B은 2014.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제2758호로 같은 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고가 매수한 것인데 다만 어머니인 B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