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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가합5541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2 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조합의 설립 서울 동작구 I 일대 1,875㎡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들 27명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1. 10.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J재건축조합’(이하 ‘기존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12. 1.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기존조합이 추진하던 재건축사업 부지를 포함한 서울 동작구 I 일대 20,520.3㎡를 ‘A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기존조합은 2012. 5.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2012. 1. 12.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내용을 승인하고, 조합설립등기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의 안건을 각 의결하였고, 2012. 6. 5. 명칭을 기존조합과 동일하게 하여 조합설립등기를 마쳐 원고가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2. 6. 1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의 명칭을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서울 동작구 I 일대 20,52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3) 원고는 위 변경인가 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추가 동의를 얻은 후 2012. 10.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안건을 각 의결하였다. 4) 원고는 ① 2013. 1. 3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수를 178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② 2013. 6. 1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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