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554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I은 원고로부터 별지2 내역표의 ‘매매대금’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조합의 설립 서울 동작구 J 일대 1,875㎡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들 27명이 당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1. 10. 1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K재건축조합’(이하 ‘기존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과정 1) 서울특별시장은 2012. 1.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4조에 따라 기존조합이 추진하던 재건축사업 부지를 포함한 서울 동작구 J 일대 20,520.3㎡를 ‘A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기존조합은 2012. 5.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장이 2012. 1. 12. 이 사건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 내용을 승인하고, 조합설립등기절차를 추진하는 내용의 안건을 각 의결하였고, 2012. 6. 5. 명칭을 기존조합과 동일하게 하여 조합설립등기를 마쳐 원고가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2. 6. 1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의 명칭을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사업시행예정구역을 서울 동작구 J 일대 20,520㎡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3) 원고는 위 변경인가 후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추가 동의를 얻은 후 2012. 10.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안건을 각 의결하였다. 4) 원고는 ① 2013. 1. 3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조합원수를 178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고, ② 2013. 6. 10.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