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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나2007321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동작구 C 토지 일대 33,593㎡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0. 8. 1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동작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0. 8. 13.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D 지상 2층 다세대주택 제1층 제202호 대지권과 관련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서울 동작구 D 대 222㎡이고, 대지권의 종류는 소유권대지권이며, 대지권의 비율은 222분의 37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진행경과 1) 피고는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1. 12. 7.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4.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4. 6. 12. 고시되었다. 2) 피고는 2014. 9.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변경(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후,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4. 10. 17.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2014. 10. 23. 고시되었다.

3) 피고는 위 2014. 9. 1.자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이주 및 신탁등기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조합원 이주 및 신탁등기, 명도소송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에 위임한다’고 의결하였고, 위 의결에 따라 2014. 10. 1. 피고의 대의원회의에서 ‘이주기간을 2014. 10. 27.부터 4개월로 한다’고 의결하였다. 4) 피고는 2014. 11. 5. '이주기간은 2014. 11. 20.부터 201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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