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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9 2015나53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관련 사건의 준재심 결과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 ‘제2의 다.항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을 고쳐 쓰고,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원인 보충에 따라 ‘제3항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22658 추가공사비 등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채권, 위 법원 2009가합16837 체당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체당금 채권, 위 법원 2005가합4577 대여금 사건의 판결정본에 따른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4577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성완건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4577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06. 2. 15. ‘원고는 주식회사 성완건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식회사 성완건설의 이 사건 도급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회사 성완건설의 위 대여금 채권까지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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