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3 2014고단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03: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는 피해자 E(21세)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