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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23 2014고단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03: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있는 피해자 E(21세)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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