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 세) 는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는 자동차 딜러들 로,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선임인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9. 경 부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업무를 알려주는 피고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비 비탄 총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쏘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9. 13:50 경 부천 C, 지하 1 층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손님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CCTV 켭쳐 사진
1. 수사보고 (CD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