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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03109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5. 12. 16.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 64,426,525원 및 그 중 대여원금 잔액 26,648,11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다툰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양도인인 동해우리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주소지인 ‘강원도 동해시 B빌라2차 101호’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당시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2016. 3. 29.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지만(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 행위와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 살피건대 피고가 동해우리새마을금고의 회원 지위에서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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