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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9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거제시 C에 있는 D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임야 17,349㎡(이하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을 사라. 거제시청에서 그 땅을 공원묘지로 조성할 예정이어서 큰돈을 벌수 있다. 내가 평(3.3㎡) 당 10만 원에 매수를 하였으니 그 가격대로 매도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공원묘지로 조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제시청에서도 이 사건 임야에 공원묘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2007. 6. 7.경 G와 함께 평(3.3㎡) 당 약 3,424원(합계 1,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매매대금 일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G와 함께 2007년 6월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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