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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고단5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23:1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일행인 F이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G로부터 “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담배를 피워 위 G로부터 수 회 “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니들이 뭔 데 손님을 무시하냐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고, 위 업소 바닥에 드러누워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 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평소 봉제공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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