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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31330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46,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E, F은 남매 사이로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의 법률상 자녀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E, F(피고, E, F을 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4. 12. 10.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4. 11. 16.자 합의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원고, 피고 등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 등은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임을 원고에게 확실히 보증하고 별지 2 목록과 같이 분할할 것을 합의한다.

2. 별지 1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일체의 재산 및 세법상 증여 또는 증여의제되는 재산(단, 피고 등이 그들의 재산임을 금융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한 경우만은 제외한다)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의 소유로 귀속한다.

3. 상속세 중 2014. 4. 30. 신고한 35,582,356원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한다.

4. 추후 상속세, 증여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상속세, 증여세, 그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세금 등은 피고 등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5. 위 제2항의 재산에 관하여도 증여세, 상속세, 가산금 등을 포함한 일체의 세금 등은 피고 등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다.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상속재산이 밝혀졌고, 원고는 2016. 11. 28.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납부자 피고 명의로 상속세 67,846,97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상속세를 피고 등이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2019. 7. 4.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329484호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9. 7. 15.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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