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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1. 21. 21:10 경 창원시 진해 구 C 앞 노상을 운행 중인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장애인 콜택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 니기미”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통수를 10여 회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1.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직후 창원시 진해 구 소재 진해 북부 교회 옆 공영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시동을 끄고 하차하자 뒤따라 내려 발로 운전석 문 아 랫 쪽 부분과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시각 장애인이고, 피고인에게 1992년 경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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