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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12:1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55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3차로 공소사실은 “2차로”로 기재되어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의하면 “3차로”로 판단됨. 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에서만 유턴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아니한 장소에 이르러 3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우측 손잡이 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6. 25. 14: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유족은 위 공탁금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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