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7. 2. 17. 접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과 관련하여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1.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2016.경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고, 2016. 10. 6.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E 신축공사 도급금액: 1억 1,15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0. 6.부터 2016. 12. 3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4,600만 원, 잔금(준공 후) 6,500만 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1. 300만 원, 2016. 4. 1. 300만 원, 2016. 4. 2. 150만 원, 2016. 4. 20. 1,900만 원(= 400만 원 1,500만 원) 합계 2,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12.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가 설치하지 않은 전등을 대신 구입하는데 1,563,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5.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원피고는 피고가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잔금을 지급받되, 미지급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7. 2. 14. 접수 제4416호로 채권최고액 5,7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7. 2. 28. 1,000만 원, 2017. 3. 15. 500만 원, 2017. 5. 11.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6.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이에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6. 21. 위 경매를 취하하였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