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협박 피고인은 2013. 6. 경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너 거 신랑한테 어떤 놈 하고 다니는지 다 말할 거다
니 신랑은 어떤 놈 하고 다니는지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등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1. 27. 14:00 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 경찰서 경제 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A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니, 당신 신랑이고 좆 같은 뭐, 난리나면 난리나는 거지. 내가 그 돈 못 받겠나
그러 이 토요일 날 11시에 당신 신랑이나 당신 엄마를 만나자고.
내 전화할 테니까. 전화 만약에 안 받았다.
그때는 각오 하소이 ”라고 말하여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영상 녹화 파일 CD에 수록된 영상
1. 상해진단서
1. 각 사실 확인서, 카 톡 문자 내용, 녹취록,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