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5고단36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4. 03:0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오치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흰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아니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 통에 들어있던 5,72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4. 03:10경 광주 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하여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4. 03:10경부터 2015. 9. 14. 0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피의자 소지품 사진, 범행 재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