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04 2014나470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1. 9.경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2012. 3.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축건물에 하자가 있고 준공이 늦어진 관계로, 하자보수금 상당의 감액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ㆍ피고 사이에 2013. 10. 14. 최종정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위 최종정산 합의금의 액수는 공사금액 잔여금 14,874,400원(부가세별도), 부가세 미지급금 1,86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14.자 최종정산 합의에 따른 정산금 18,223,800원(=공사금액 잔여금 14,874,400원 위 잔여금에 대한 부가세 1,487,400원 부가세 미지급금 1,8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신축건물에 담장균열, 누수, 마감불량, 몰딩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하자보수를 하였으므로 15,152,500원(=적벽돌 담장 균열 2,850,000원 1층 누수 등 500,000원 벽체 타일 1,362,500원 2층 캐노피 대리석 800,000원 공장동바닥 마감불량 7,040,000원 천장몰딩 탈락 300,000원 온수기 배관불량 1,500,000원 1층 화단 8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하고, ② 위와 같은 원고의 하자보수 지연으로 준공검사가 늦어져 발주처에 건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③ 원고가 준공검사 후 발주처에 건물을 인도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