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5. 8. 1. 23:20 경 피해자 C(63 세) 의 주거지로 당시 아들인 D(16 세), 딸 E( 여, 20세) 과 함께 자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F 타워 301호를 찾아가, 과거 피해자가 주차문제로 관공서에 민원을 넣어 자신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할 목적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현관문을 약 5분 정도 마구 흔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 내에 침입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잠시 후 문을 열고 나가 피고인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달래고 귀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였으나,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와 “C 이 나와, 나오지 않으면 문을 부셔 버리겠어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출입문을 심하게 흔들고 두드리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6. 25. 23:10 경부터 다음날 03:00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G 앞 도로 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도로 상에 가스통 3개, 자동차 타이어 2개, 리어카 1대, 종이 박스 등을 쌓아 놓고, “C 이 밖으로 빨리 나와, 죽여 버리겠어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가스통 1개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