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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63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1. 11:2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1에 있는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잠시 보여달라고 하여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같은 날 12:4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22에 있는 마포 농협중앙회 건물 1층에 이르러 위 D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42경 및 12:4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0만원, 현금 58만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8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유형결정] 대인절도(절도) [권고형 범위] 6월 ~1년 (감경영역 : 처벌불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벌금 등의 전과는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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