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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6가단31944
주위통행권확인 등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동구 C 대 810㎡(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토지에 인접한 위 D 대지 2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7. 3. 17.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3호증의1, 2, 제5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를 통행함으로써 연 1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2014. 10. 29.부터 2017. 10. 28.까지 3년간 부당이득액 합계 3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왕래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원고토지에 설치된 사도를 반드시 경유하여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2014. 10. 29. 매수하였다가 2017. 3. 17.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후 원고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거주에 필요한 수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4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거주 및 사용을 위하여 그 소유기간 동안 이 사건 원고토지를 통행함으로써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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