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26. 06:05경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송추계곡에 있는 샘터식당에서부터 같은시 장흥면 호국로 586-23번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1.경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바 이를 한번 더 믿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