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9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 15:00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자신의 딸인 B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 (C) 및 딸 D 명의 전 북은행 계좌 (E) 의 통장 및 카드를 우편을 통해 불상자에게 동시에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금융자료,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스 피 싱 등 범행에 필수적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