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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41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9. 16:00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 매출의 15% 인 월 약 300 ~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및 SC 은행계좌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각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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