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3.9.선고 2011구합4574 판결
의장불신임의결등취소
사건

2011구합4574 의장불신임의결등취소

원고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문경시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변론종결

2012. 2. 22 .

판결선고

2012. 3. 9 .

주문

1. 피고가 2011. 11. 15. 에 한 의장불신임의결 및 2011. 11. 16. 에 한 의장선출의결을 모두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7. 개최된 피고의 제138회 임시회에서 피고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

나. 피고는 2011. 11. 15. 제15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 한나라당 소속인 A , B, C, D 및 무소속인 E, F 의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의한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하여 표결에 부친 결과, 위 발의의원 6명 전원이 출석하여 찬성함으로써 재적의원 ( 10명 )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장불신임을 의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불신임의결 ' 이라 한다 ) .

( 1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순화된 언행으로 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2011. 11. 12. 10 : 30경 문경읍 장날 ' 문경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 찬성집회에서 동료의원들에 대하여 " 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이북에 가서 사세요 " 라는 발언을 하고, 의회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부결된 사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개인 입장을 밝혀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제1 불신임사유 ' 라 한다 ) . ( 2 ) 원고는 2011. 4. 30. 부터 2011. 5. 8. 까지 개최된 ' 문경전통찻사발축제 ' 에서 주관부서로부터 다기세트, 다완, 복찻잔 등 도자기류 100점을 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제2 불신임사유 ' 라 한다 ) . ( 3 ) 원고는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2011. 4. 27.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제3 불신임사유 ' 라 한다 ) . ( 4 ) 원고는 ' 제14회 문경세계정구선수권대회 ' 관련 추경예산안 문제로 며칠 동안 의회를 공전시킴으로써 시의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의장의 역할을 포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제4 불신임사유 ' 라 한다 ) .

( 5 ) 원고는 2011. 11. 3. 문경시와 서울 중구청의 자매결연 협정식 참석시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관용차를 이용하여 하루 먼저 서울에 올라갔고, 내려올 때도 집행부 의원 3명과 함께 내려와 청렴의무를 위반하고 의원들 상호 간에 불신을 조장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제5 불신임사유 ' 라 한다 ) .

다. 피고는 2011. 11. 16. 개최한 제15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장보궐선거 안건에 대하여 A 의원을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하는 의결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의장선출의결 ' 이라 한다 )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사건 제1 내지 5 불신임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불신임의결은 위법하다. 이 사건 불신임의결은 원고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소명 또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나. 이 사건 불신임의 결의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의장선출의결도 위법하다 .

3. 관계법령

별지 ' 관계법령 ' 기재와 같다 .

4. 판단 .

가. 원고의 위 2.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5 불신임사유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장불신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기로 한다 .

( 1 ) 이 사건 제1 불신임사유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문경시가 추진하는 ' 문경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 ' 의 부지조성을 위한 시부지 매각 안에 대하여 부결한 사실, 이에 문경시는 문경시 소유의 토지를 임대형식으로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원고는 2011. 11. 12. 10 : 30경 문경읍 장날에 개최된 위 사업 찬성집회에서 " 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틀리면 이북에 가서 사세요 " 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원고가 한 발언의 내용, 취지,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은 피고를 대표하는 의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발언은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의장으로서 직무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2 ) 이 사건 제2 불신임사유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받은 도자기류는 문경시가 주최하는 ' 문경전통찻사발축제 ' 의 홍보를 위해 제작 · 배포된 것이고 원고뿐 아니라 문경시의 각종 유관기관의 대표자에게 배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도자기류를 교부받은 행위는 문경시가 주최하는 행사홍보에 협조한 것일 뿐이어서 원고의 청렴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3 ) 이 사건 제3 불신임사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3 불신임 사유와 같이 공연히 동료 의원들을 모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4 ) 이 사건 제4 불신임사유에 대하여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의원들 사이에 ' 제14회 문경세계정구선수권대회 ' 예산안을 가결할 것인지 의견이 대립되자 원고가 피고의 임시회를 2일간 정회한 사실, 피고는 이후 회의를 재개하여 위 예산안을 심의 · 가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임시회를 정회한 행위가 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의사를 정리하고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5 ) 이 사건 제5 불신임사유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의장의 자격으로 2011. 11. 3. 에 개최되는 공식 행사인 문경시와 서울 중구청의 자매결연 협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전인 2011. 11. 2. 서울로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공식행사 전날 서울로 갔다고 하더라도 공식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6 ) 소결

결국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불신임의결 사유는 모두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 항 소정의 불신임의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불신임의결은 위법하다 .

나. 원고의 위 2.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불신임의결이 위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불신임의결이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의장선출의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하기로 한다 .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민병국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김광남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