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2.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삼성 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영산 장마로에 있는 허브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 톤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 단속 중이 던 창녕경찰서 영산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49 경 창녕경찰서 영산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녹화 대화내용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