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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7 2017나19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원고 B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8면 제11행 아래에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 B는 이 사건 대출금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도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금의 주채무자가 원고 A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가 주채무자인 원고 A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써 당연히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상금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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