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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1483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피고 B과 인천 연수구 E 대 220.7㎡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고,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3층을 임차한 사람이다.

나. 공유물분할사건에서의 조정성립 1) 피고 B은 2013. 4. 2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1/2씩 나누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그 동안의 공유재산 수익금 35,418,0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신청(인천지방법원 2013머2099호)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절차(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0797호)로 이행되었다. 2) 위 소송절차 중인 2013. 11. 28. 피고 B은 종전 청구취지 중 공유재산 수익금 지급 청구 부분을 철회하고 공유물분할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법정 408호에서 피고 B 본인 및 소송대리인 F 변호사,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G 변호사가 각 출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조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B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준재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4재가단120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2. 3. 원고의 준재심의 소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및 배당표 작성 1) 피고 B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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