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16 2016가단5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2. 20. 1,000만 원, 2014. 7. 8. 1,500만 원, 2014. 9. 24. 300만 원, 2014. 11. 10. 200만 원의 합계인 3,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3,000만 원 중 원금 합계 140만 원이 변제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8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