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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단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13:5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축사에서 피해자 D(여, 53세) 소유의 도사견이 피고인의 송아지를 물어 죽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D가 손해배상금 210만 원을 깎으려 한다면서 위 D에게 “210만 원이 아깝냐, 넌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 짐승 취급을 하겠다, 송아지를 죽였으니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56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D, 위 E에게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양쪽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축사에서 도망한 위 D를 쫓아가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그녀를 수회 밟아 그녀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날길이 : 25cm, 총길이 :약 98cm)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개의 온몸을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7,960,000원 상당의 유리창 및 방충망, 시가 합계 885,500원 상당의 항아리 9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앞유리 등 수리비 1,135,915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시가 합계 9,981,4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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