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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66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 27. 03:5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순경 피해자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식당 종업원 G과 손님 5명 등 다수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나는 66년생인데 너거는 뭐하는 놈이고, 비키라고 새끼야, 녹음해라 임마, 개새끼야, 손대지 마라 빙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와 위 F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3-4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E에게 “니는 내마누라 성폭행을 했다, 지금도 성폭행을 하고 있다, 너거들 내일 보자”라고 말하며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의 처를 밀어 위 E에게 4-5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3회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명의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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