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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4도72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D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 사무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는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2명만이 있었을 뿐이고, 위 2명의 경찰관은 피고인이 발설한 내용을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의 모욕 범행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차량도난에 관한 신고접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우발적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였던 점, ② D지구대에 있던 다른 경찰관 2명이 모두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고, 경찰관 F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차량 도난신고를 받아 피고인의 전화번호, 성명, 차량번호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경찰관 F는 피고인이 D지구대에 들어온 지 채 1분도 되지 아니하여 그 사이에 있었던 자신에 대한 욕설을 이유로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욕설의 내용과 시간, 그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인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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