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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정6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충전소에서 피해자 E이 전에 미납한 충전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전에 같이 왔던 남자친구가 주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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