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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1 2015고정1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D"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1:20~21:55경 자신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E(여, 16세) 등 3명의 청소년들에게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 등 31,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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