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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나3414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곡동신용협동조합은 1990. 9. 14. B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일은 1991. 7. 14.로 정하고 이율은 금융기관변동금리를 따르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및 C은 B의 양곡동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양곡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B, C 및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해시법원 2003가소12999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8. 27. ‘B, C 및 피고는 연대하여 10,722,944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03.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B 및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은 2003. 9. 14. 확정되었다.

다. 양곡동신용협동조합은 2006. 3. 31.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6. 4. 21.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3. 7. 26. 기준으로 양도 대상 채권 잔액은 20,516,972원(원금 3,920,000원 이자 16,596,9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516,972원 및 그 중 3,920,000원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그런데 위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 대하여 2003. 9. 1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때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11. 1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의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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