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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01:07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135 한진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최근 3년 이내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이외에 무면허 운전으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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