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4 2020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1.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고, 2013년에는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