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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73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4. 4. 1. 14:40경부터 14:55경까지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동평공원 앞길에서 남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3. 15:20경부터 15:4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남자친구와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9. 17:15경부터 17:30경까지 울산 남구 신정로 11번길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누워있어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는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가 인도로 이동시키기 위해 다가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과 차량이 통행하는 가운데 상하의를 모두 벗고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29.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던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가로질러 눕고, 상하의를 모두 벗은 채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가량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인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위에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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