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25 2020고정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0.경 군산시 B 피해자 C 운영 식당 ‘D’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편과 사이에 둔 딸의 결혼자금이 급히 필요하고 전 남편이 부도가 나 돈이 나올 데가 없는 상황인데,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