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7.15 2014누72011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1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위 규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6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강제퇴거명령이 아닌 출국명령을 받은 원고에게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국내에서 저지른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형사처벌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대한민국에 체류할 것을 허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