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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7누31745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강제퇴거명령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①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경우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일반 성범죄와 달리 보아야 할 부분이 있고, 비난가능성도 크지 않으므로, 위 형사판결의 사실인정만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② 원고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자로서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의 근거지, 가족 상황,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35~39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히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61조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체류기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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